특혜 의혹 잼버리 수의계약 업체, 알고 보니 ‘공식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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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직능위원장이 대표인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A업체는 잼버리 영내과정활동 프로그램 운영분야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업체"라며 "매출액, 신용도평가, 프로그램 기획력 및 과업수행능력, 후원 평가 등으로 업체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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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직능위원장이 대표인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A업체의 특혜 의혹은 지난 13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 자료를 인용해 공개하면서 제기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 6월 사이 잼버리 조직위가 발주한 용역 8건을 따냈다. 계약 규모는 총 23억5967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A업체는 잼버리 영내과정활동 프로그램 운영분야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업체”라며 “매출액, 신용도평가, 프로그램 기획력 및 과업수행능력, 후원 평가 등으로 업체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이 3명뿐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수행 인력은 10명, 행사 대행 관련 2020~2022년 3년 매출액은 20억8000만원이었다”면서 “A업체는 독점공급권, 휘장사용권, 광고권, 로고 노출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되며 후원금은 2억7750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잼버리 연내과정활동 운영 및 관리 용역의 경우 후원계약과 사업계약을 구분해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면서 “잼버리 과정활동 운영 및 관리용역은 ‘조직위원회 휘장사업 운영규정’ 제14조의2(우선공급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식후원사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14조의2는 ‘조직위원회가 공식후원사가 계약서에 의해 제공하는 제품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제품에 대해 공식후원사에게 해당 품목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직위는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8건이다”며 “8건 모두 수의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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