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고의없는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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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기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이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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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퇴학 조치 학생부 기재 추진
교사엔 휴대전화 민원 거부권도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기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이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사안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모호성 때문에 교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무고성 아동학대주장에도 교원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때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한다. 대신 분리 조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보장 범위가 다른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표준 모델을 개발해 다음 달 중 각 교육청에 안내한다.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 1∼7호 조처가 내려지는데, 교육부는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는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 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권 침해 주체가 학부모이면 학부모에게도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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