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2차 소환…영장 기각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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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 이상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고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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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지난 8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처음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지금까지 수집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1억원 이상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선물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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