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를 ‘노사모’라 공격한 국민의힘

한겨레 2023. 8. 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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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기 당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연일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붓고 있다.

단독 판사 재판부가 애초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약식 명령을 내려달라)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니 당사자인 정 의원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 판사가 10대 때 썼다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난글과 이번 판결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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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기 당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연일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붓고 있다. 판결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판사가 고3 때 쓴 글까지 찾아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며 정치적 낙인을 찍었다. 상식과 도를 넘어선 행위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독 판사 재판부가 애초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약식 명령을 내려달라)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검찰 구형인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니 당사자인 정 의원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이라는 ‘의견 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속한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의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 것도 아니다. 정 의원이 선고 다음날 항소했으니,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1심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투면 될 일이다.

한데, 국민의힘은 엉뚱한 신상털기를 통해 판사가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 판사가 10대 때 썼다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난글과 이번 판결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가. 저급하고 억지스럽다. 그런데 14일에는 당 지도부인 윤재옥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판사의 개인적 자질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판사 흠집내기를 이어갔다. 정 의원이 대표적 ‘친윤’이라서 그러는 것인가. 특정 판결에 대한 집권 여당의 과도한 비난은 항소심 재판부, 나아가 사법부를 위축시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법치’는 사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사법권은 재판의 독립성 보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이런 원칙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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