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학부모', 교사 개인폰에 전화·카톡 못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의 제재를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앞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교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기존 사설 애플리케이션(앱), 교내 사무실 전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의 제재를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앞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교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 '민원대응팀'도 학교에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할 계획이다.
퇴근 직전에 한 시간 이상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교권침해에 포함된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하며, 학교에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 민원인은 학교 방문을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민원대응팀 인솔에 따라 학교 정문에서 방문증을 받고 민원실까지 이동하게 된다. 민원실에는 녹음장치 등 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만약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게 된다.
학부모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기존 사설 애플리케이션(앱), 교내 사무실 전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녀가 급히 지각, 결석할 때도 앱이나 온라인 등으로 전달하면 된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더는 민원, 자녀 출결 상황 등을 전달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능 보는데 '지잉' 소리…하필 '꺼진 공기계' 발견된 수험생
- 동덕여대 "시위로 최대 54억원 피해"…총학생회 "돈으로 겁박하나"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자사주 매입한다" 공시…"주주가체 제고"
- SK하이닉스,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R&D 역량 지속 강화"
- '사법리스크' 현실로…'이재명 위기' 이제 시작
- [속보] 민주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 유감"
-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 마리 앙투아네트의 '300캐럿' 목걸이…67억원에 가져간 주인공은?
- '정부효율부' 구인공고 낸 '머스크'…"주당 80시간 이상, 보수는 0원"
- 한미그룹 차남 임종훈, 지분 일부 매각…"모친 채무 불이행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