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부동산 특사경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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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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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광역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전매 등 불법거래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이다.
시민의 생활터전을 위해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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