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50사단 채상병 사망당시 수색투입 해병부대 작전통제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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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0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예천지역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때 고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전환은 지난달 17일에 이뤄졌다.
예천 실종자 수색 당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실종자 수색작업 관련 작전통제권한은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의 순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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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육군 50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예천지역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때 고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전환은 지난달 17일에 이뤄졌다.
작전통제권한은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대민지원 등 재난 상황 시 다양한 소속의 군부대들이 모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보통 작전통제권을 특정 부대에 위임한다.
예천 실종자 수색 당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실종자 수색작업 관련 작전통제권한은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의 순서로 전환됐다.
이는 50사단이 수색 지역, 시간, 안전 관리 등을 총괄해 통제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50사단은 제2작전사령부로부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라"는 작전명령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0사단 관계자는 "전체적인 안전 주의는 강조했다"며 "현장의 모습은 현장지휘관이 볼 수 있으니까 현장지휘관의 판단하에 임무 작전을 수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작전명령문을 내린 제2작전사령부도 "현장지휘관 책임"이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50사단의 수사 대상 여부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작전통제란 지역을 할당해주는 정도지 수중 수색같이 세세한 건 유관기관과 현장 부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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