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가짜 세입자'…청년 전세대출 악용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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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은행에서 내주는 전세대출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일당은 국내 시중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서류 심사만으로도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 마치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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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은행에서 내주는 전세대출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연이은 전세사기로 가뜩이나 시름이 깊은 가운데, 이 같은 악용이 자칫 제도의 축소 등으로 이어지며 애먼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당은 국내 시중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서류 심사만으로도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 마치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일당은 '가짜 세입자'와 '가짜 집주인' 물색에 나섰다. 허위 임차인·임대인 모집부터 역할 지시와 관리·감독, 신용조회, 정산 및 현금 수거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치밀하게 움직였다.
20대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7천만 원,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1억6천만 원, 임대차 기간 24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했다.
이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받았다.
하지만 대출금은 처음부터 일당이 나눠가질 예정이었고 서류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은행에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일당 중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전체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장 판사는 이 같은 사기범행에 대해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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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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