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선물 거래 프로그램으로 사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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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설치·이용하도록 유도해 2만 7,200여 명으로부터 4,502억 3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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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설치·이용하도록 유도해 2만 7,200여 명으로부터 4,502억 3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회사 형태를 갖추고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으로 피해자가 많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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