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호위함 선정'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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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8000억원대 호위함' 수주전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14일 HD현대중공업은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호위함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8000억원대 차기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 결과, 종합점수에서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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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8000억원대 호위함' 수주전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14일 HD현대중공업은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호위함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안사고 감점' 규정 관련 고충민원도 신청했다.
이는 지난 9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위함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8000억원대 차기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 결과, 종합점수에서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에게 패했다.
이번 소송은 수주에 실패한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의 입찰 결과(평가점수)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입찰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 된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불합리성을 공론화해 감점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함정 건조 사업의 특정기업 쏠림 현상은 K-방산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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