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호위함 수주 실패' HD현대重, 결과 불복 “법정서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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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대 호위함' 수주전이 법정 분쟁으로 확대됐다.
14일 HD현대중공업은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호위함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8000억원대 차기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 결과, 종합점수에서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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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상대, 이의 기각되자 '불복' 가처분
"기술점수 크게 앞섰지만 결과 뒤바뀌어"
"보안 감점 불합리, 다시 개정해야" 주장
HD현대重 "특정업체 입찰 배제..쏠림 우려"
[파이낸셜뉴스] '8000억원대 호위함' 수주전이 법정 분쟁으로 확대됐다.
14일 HD현대중공업은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호위함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안사고 감점' 규정 관련 고충민원도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9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위함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5·6번함 수주 실패 이후 방사청에 '기술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사고 감점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방사청으로부터 "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의 제기가 기각된 것이다.
이의 제기한 것은 결정적 패배 요인인 '보안사고 감점'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실패 요인을 따져보겠다는 의도였다. 정기선 HD현대 사장도 지난달말 한 행사에서 "(선정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했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8000억원대 차기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 결과, 종합점수에서 0.1422점 차이로 한화오션에게 패했다.
이번 소송은 수주에 실패한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의 입찰 결과(평가점수)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법정에서 다시 따져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주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 된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불합리성을 공론화해 감점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HD현대중공업이 가장 문제삼는 것은 보안사고 감점(-1.8점) 항목이다. 이번 수주전의 결과를 뒤집은 결정적 이유였기 때문이다.
보안사고 감점은 HD현대중공업이 2013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의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 설계도면 등 기밀을 불법 촬영해 갖고 있다가 불시 감찰에서 들통난 사건이 발단이다.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부터 감점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5·6번함 입찰을 시작으로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모든 군함 입찰에서 보안사고 감점(-1.8점)을 적용받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며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가처분 소송까지 낸 데는 보안사고 감점제도 개정이 가장 큰 이유다. 불합리한 제도를 공론화해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2014년 9월 이후 감점 점수와 적용 기간 등이 여러차례 개정됐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 규제개선추진단이 '감점 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방사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3년새 네차례 개정됐다. 첫 개정(2019년)때 완화됐다가 이후 규정이 다시 강화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함정 건조 사업의 특정기업 쏠림현상은 K-방산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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