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관련 조사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별도의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4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권위 법에 따르면 ‘군인권침해’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 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병대수사단장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직해임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조사 내용과 사망사건 입회 상황을 면밀히 종합하여, 필요하면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접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답변서에서 “사망사건 발생 시 군인권보호관 등이 현장 입회하여 해병대사령관 및 해병대수사단장과 면담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현재 진행하는 직권조사 내용 면에서도 필요하면 단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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