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케이 측 “홍지윤과 전속계약 종료 NO, 이의신청한 상황”[공식입장 전문]

김명미 2023. 8.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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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가수 홍지윤과의 전속계약분쟁 경과 및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측은 8월 1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홍지윤과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럼에도 홍지윤은 올해 4월 돌연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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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가 가수 홍지윤과의 전속계약분쟁 경과 및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측은 8월 1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홍지윤과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럼에도 홍지윤은 올해 4월 돌연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전속계약효력정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오는 8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예정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책임 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지윤은 지난 4월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속사의 정산 지연, 팬카페 매니저 고소, 지원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신뢰 관계 상실 등이 이유였다.

7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홍지윤이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홍지윤은 7월 13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소식을 전했고,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는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한편 홍지윤은 지난 2021년 종영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선(善)을 차지했다.

이하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홍지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전속계약분쟁의 경과 및 관련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 당사는 홍지윤과 20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홍지윤은 올해 4월 돌연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러한 전속계약효력정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오는 8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달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입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예정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책임 소재에 관하여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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