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 광복절 특사…경제·민생에 초점
정치인·공직자 사면은 소폭
김태우 刑확정 석달만에 복권
◆ 광복절 특별사면 ◆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누나) 등 경제인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정부의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키워드를 '경제'와 '민생'에 두고 주요 경제인(12명)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74명)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1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15일부로 대기업 총수와 기업 임직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76명이 특별사면을 받고 모범수 821명이 가석방됐다. 특히 경제인들은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회장) 등 12명이 사면됐다.
반면 정치인·공직자는 7명, 국방부 관련은 6명이 사면받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형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생계형'으로 분류되는 어업(558명), 정보통신공사업(3303명), 소프트웨어업(92명)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80만8016명) 숫자도 대폭 늘어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두 번의 특별사면에서는 직접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의결까지 했으나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견을 받아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윤식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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