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뱃사공, 항소심서도 징역형→상소 포기

조은애 기자 2023. 8.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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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 판결을 받아들여 상소를 포기했다.

14일 스타뉴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이 지난 11일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0일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뱃사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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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 판결을 받아들여 상소를 포기했다. 

14일 스타뉴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이 지난 11일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 뱃사공은 징역 1년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0일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뱃사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이를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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