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뱃사공, 항소심서도 징역형→상소 포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 판결을 받아들여 상소를 포기했다.
14일 스타뉴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이 지난 11일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0일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뱃사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래퍼 뱃사공이 징역 1년 판결을 받아들여 상소를 포기했다.
14일 스타뉴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뱃사공이 지난 11일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 뱃사공은 징역 1년이 확정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0일 뱃사공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뱃사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이를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또맘, 아찔 비키니+레깅스 입고 엉덩이 실룩…'울라춤' 영상 공개 - 스포츠한국
- 현아, 보닛 위 치명 포즈…은근슬쩍 속살 드러낸 파격 의상 - 스포츠한국
- BJ 외질혜, 밀착 민소매 입었을뿐인데…몸매가 '어마어마' - 스포츠한국
- [인터뷰] '더 문' 김용화 감독 "필연적으로 달이어야 했다" - 스포츠한국
- 'E컵' 홍영기, 크롭톱 입었더니…꽉 찬 볼륨감 - 스포츠한국
- 이번엔 ‘데뷔 첫 홈런’… 키움 이주형에게 ‘이정후의 향기’가 난다 - 스포츠한국
- 치어리더 차영현, 물밖으로 드러낸 볼륨감…시원한 비키니 몸매 - 스포츠한국
- 공서영, 가슴 깊게 파인 원피스 입고…과감한 몸매 인증 - 스포츠한국
- 미나, 17살 연하 남편 옆 애교 가득…핫핑크 비키니 '깜짝' - 스포츠한국
- 류현진, 4이닝 무실점 호투 중 타구맞고 부상 아웃 - 스포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