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주범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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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억여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일당 중 주범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공범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14일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5명 공범 중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관련 범죄로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과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함께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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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억여원의 도박자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일당 중 주범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 공범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14일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5명 공범 중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유통하는 총판과 계약을 맺고, 총책·지분투자자·운영실무자·대표통장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해당 사이트를 운영, 무려 235억원의 도박자금을 이용자들에게 송금받았다.
윤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운영을 주도한 피의자 1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범죄 가담 시기가 짧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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