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31일 사이 ‘해병대 수사단’에 무슨 일 있었나
국방부, 31일부터 이첩 보류·혐의 사실 적시 관련 언급
변곡점은 30일 안보실 보고 vs 31일 법무관리관 검토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은 지난 7월 30일과 31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집중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수사 결과 자료에 직접 결재까지 했지만 이튿날(31일) 기점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다.
야권은 사안의 변곡점이 30일 늦은 오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 자료가 전달된 시점이라며 국방장관보다 ‘윗선’의 압력 의혹을 제기한다. 반면 국방부는 31일 오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이 장관에 자체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한 뒤 이 장관이 새로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반박한다.
1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총 8명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보고서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당시 8월2일 오전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늦은 오후 안보실 행정관이 수사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박 대령은 안보실이 수사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같은 날 해병대 정책실장이 박 대령에게 같은 요구를 했고 이마저 거절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 결과 자료가 아니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 대령은 이 지시까지 거절할 수는 없었고, 해병대 수사단은 언론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상황이 급변했다. 이날 오후 2시 수사 결과에 대한 박 대령의 언론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두 시간여 앞두고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각각 박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사건 이첩 보류 혹은 혐의 사실 관련 내용 수정 등을 언급한 것도 그 이후의 일이다.
야권에서는 30일 늦은 오후 안보실에 언론브리핑 자료가 보고된 것이 국방부 태도 변화의 이유라며 외압 의혹에 불을 지폈다. 당시 브리핑 자료에는 총 8명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수사단은 특히 임성근 1사단장의 과실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에는 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임무 사실을 뒤늦게 전파해 결과적으로 안전 장구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복장이나 경례 태도 등에 대한 임 사단장의 지적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무리한 입수를 지시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의혹의 연결고리로 제시되는 것은 임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다. 이종섭 장관은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행정관으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일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깊다는 점에 주목해 대통령실 인사들이 ‘임성근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과거 관계부서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임 사단장의 얼굴도 알지 못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방부는 사안의 전환점은 30일 오후가 아니라 법무관리관실이 이 장관에게 자체 법리 검토 결과를 설명한 31일 오전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30일 해병대의 대면 보고를 받은 후, 혐의자로 지목된 8명 중 하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고심했다. 이 장관은 월요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유 법무관리관에게 관련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혐의 사실과 직접적이고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만 적시해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낫겠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군의 특수성 탓에 경찰 수사는 초동수사 자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첩 자료에 혐의 관련 내용을 적시할 때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의 지시 혹은 만류에도 8명의 혐의 사실이 그대로 적시된 수사 결과 자료를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같은 날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회수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애초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지만 박 대령이 단독으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명령에 불복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난 12일 통보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국방부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해병대 사령부에 징계위 연기 신청서를 각각 송부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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