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 일부 접을때도 당국 허가 받아야
앞으로 은행이 일부 업무를 폐업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폐쇄할 당시 입법 미비로 폐업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은행법은 은행이 업무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만 금융위 인가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씨티은행이 한국에서 도매금융 업무는 유지하면서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업무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은행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존해 철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줄이는 데 그쳤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폐업 대상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 10% 이상인 경우를 '중요한 일부'로 규정하고, 이를 폐업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얻도록 했다. 또 '중요한 일부' 업무를 다른 은행에 넘길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은행이 대규모 대출을 해준 업체에 대해 채권 재조정에 나설 때 정기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은행이 100억원 이상 대출·지급보증 업체에 대한 신규 채권을 재조정할 경우 현황을 반드시 정기주총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한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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