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영난 기업에 재활용부과금 1년 유예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8.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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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재활용부과금을 최장 1년 늦춰 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부과금은 생산자의 의무 미달성량에 비례해 징수된다. 부과금은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15∼30%를 얹어 매겨진다.

이렇게 걷힌 부과금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폐기물 처리 시 설치 지원,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 등에 사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는 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다. 그 기간 중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징수 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 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호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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