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무더기로 덜미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8. 14. 17:45
종합병원, 요양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 12곳이 코로나19로 지급됐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모든 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전국 요양기관 중 12곳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12곳 모두 코로나19 관련 급여비를 부당 청구해 요양급여비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약 29개월간의 진료 내용을 검토한 결과다. 부당 청구액은 총 9억53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접종비용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료가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대기 시간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거나 접종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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