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고의 없으면 '아동학대' 적용 안한다
교원 생활지도 조사·수사할때
교육청 의견 사전청취 의무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국회 처리를 지원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시도별로 보장 범위가 다른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표준 모델을 개발해 다음달 중으로 각 교육청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직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의무 사항으로 담기며, 학교 규범을 준수할 의무와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금지하며,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도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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