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 64년 전 전과 탓 현충원 안장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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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았더라도 사면·복권되지 않은 징역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25전쟁 참전용사인 A 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18세 때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어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으며, 전쟁 중이던 1950년엔 무공훈장을, 1976년엔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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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았더라도 사면·복권되지 않은 징역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25전쟁 참전용사인 A 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959년, 상해·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61년 다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훈장과 포장, 전상군경 등록은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에 참작할 사유일 뿐 이로 인해 곧바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영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8세 때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어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으며, 전쟁 중이던 1950년엔 무공훈장을, 1976년엔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A 씨 유족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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