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4일 밤 10시부터 수내교 전면 사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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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4일 밤 10시부터 수내교 전면 사용제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우선 긴급 사용제한 조치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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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는 지난 5월 수내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여 두 달여간 수내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우선 긴급 사용제한 조치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할 때 내려지는 등급이다. 수내교는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 등을 거쳐 평가된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수내교 긴급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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