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11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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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11일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공고를 통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행정처분(해임)을 사전통지했다.
방통위는 이번 해임에 대한 청문을 다음달 1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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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 위반하고 선관주의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11일 MBC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공고를 통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행정처분(해임)을 사전통지했다.
방통위는 공고를 통해 해임 사전통지를 한 이유에 대해 "해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해 우편과 주거지 및 근무처 교부 등을 추진했지만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했다"며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해임 근거로는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등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검증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 위반 ▲MBC 특별감사 업무에 파견·참여하는 등 감사 업무의 독립성 침해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해임에 대한 청문을 다음달 1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같은날 자정까지로 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해임안 의결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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