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비관해 두 딸 살해 대법, 친모에 징역12년 확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14. 17:42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고 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 박 모씨로부터 4억원 상당의 투자금 사기를 당했다. 이에 비관적인 생각을 품고 3월 9일 새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첫째 딸은 24세, 둘째 딸은 17세였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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