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바가지 수수료' 수사 檢,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8.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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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우선' 관행 탈피
공정거래법 적용 직접 수사
9월 예상 검찰 인사는 변수

검찰이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 3500억원 추가 징수' 고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검찰이 새로운 수사 방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한 뒤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검찰이 공정거래법 외 다른 혐의로 수사를 한 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차원에서 나아가 아예 검찰이 시작 단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직접 수사를 하는 방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최근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며 애플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공정거래법 사건과 같은 하나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정위 고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지난 4월 한샘, 넵스, 에넥스, 넥시스 등 가구업체 8곳을 기소한 '아파트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담합 주도 업체가 지난해 5월 검찰과 공정위에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신고했던 사건인데 검찰은 올해 1월에서야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었다. 반면 이번 애플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달 고발장을 접수한 뒤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칙상 검찰은 기존에도 공정위 고발 없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고발은 기소의 필요 요건이지 수사의 필요 요건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간 검찰은 관행적으로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수사해 왔다.

다만 9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경우 법무부가 해당 부장 직책을 공모해 14일까지 접수를 했다.

[이윤식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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