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단기매매차익 환수' 의무화 추진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8. 14.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은 총 691억8800만원인데,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이 이득을 얻어 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