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 요건 강화
임보라 앵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도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모두 35건.
이중 세종지역에서 직위해제된 사례 1건은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지위를 남용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어디까지 학대로 볼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만큼 교사는 무분별한 신고에 취약한 상황.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요구가 높았던 법령 개정에 나섭니다.
먼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기 전 수사기관은 교육청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도 강화됩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해당 교사와 분리하고,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는 특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학, 퇴학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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