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가 인사청탁 신고…오래돼 신고접수자 특정 어려워"

김광태 2023. 8.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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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4일 배우자 인사청탁 시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에 신고했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신고 시점이 오래돼 접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민정수석실 신고 관련 증거와 신고내역 일체를 제출하라는 의원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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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4일 배우자 인사청탁 시도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에 신고했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신고 시점이 오래돼 접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민정수석실 신고 관련 증거와 신고내역 일체를 제출하라는 의원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YTN은 2010년께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범케이스로 (자녀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또 자문한 변호사 목록을 달라는 의원 요구에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자문 변호사의 신상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방통위법에는 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하는 특별고문은 인수위 위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지명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내역은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에 3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유학 기간과 직업을 묻는 질의 등에는 모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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