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관건" 추진위 건너뛰고 조합설립 바람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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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절차를 뛰어넘어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하면 정비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의 과정을 거치는데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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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용 사업 추진
정비사업기간 최대 3년 줄어들어
휘경5·금호21구역도 도입할 듯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절차를 뛰어넘어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하면 정비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978년 준공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7%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2016년 도입됐다.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의 과정을 거치는데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 75% 이상의 동의율을 얻으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조합총회 개최 등의 역할을 하는 전문용역업체 선정 비용까지 시와 구청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미주아파트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를 거치면 위원장 선거부터 임원들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며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이용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조합설립 때까지 각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동대문구는 미주아파트 조합설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10월쯤 선정한 뒤 내년 7월경 조합설립인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8개동, 1089가구가 10개동, 최고 35층 이하 아파트 총 137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중구 신당10구역도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동의율 75% 이상을 달성했다. 신당10구역은 지난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표류했지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이후 탄력이 붙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구청은 지난달 조합설립계획 공고를 냈으며 신당10구역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곳에는 지상 최고 35층, 용적률 297%가 적용된 공동주택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도 약 60%의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대문구 휘경5구역,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21구역도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단지도 있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문래진주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는 올 3월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세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기간은 각각 1년 1개월, 2년 1개월, 9개월에 불과하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에서 조합설립까지 재건축은 평균 3년 9개월, 재개발은 3년 2개월이 걸리는데 약 2~3년을 줄인 셈이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도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진위를 설립하려는 일부 사업장에서 ‘조합 직접설립제도 지원을 받으면 공공단지가 된다’는 말들로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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