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땐 학생부 기재…학부모도 특별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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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고,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대한 조치(전학·퇴학)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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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고,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권 회복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최종안을 공개한다.
출석정지 이상 받은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교육부는 우선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대한 조치(전학·퇴학)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미참여 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가 내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퇴학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출석 정지로 낮춰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해 합의가 되면 범위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면책권…교사에 민원 거부권도
교사들이 요구해 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 교육활동의 성격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취지다.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격리하거나 휴대전화 같은 학생의 개인 물품을 검사하고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한 경우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지품 검사·학생 교실 밖 분리도 가능
교사들이 고충을 호소한 민원 처리는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대책은 소송 증가 등의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여야 구별 없이 대책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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