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놀래주려고” 부부 여행 중 여탕 촬영한 日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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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일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야후재팬에 기고한 일본 변호사닷컴 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3년간 14건의 불법촬영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생활권은 물론 출장지 여행지 등 전국 4개 도현에서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했다.
A씨는 재판부의 "불법촬영 행위를 왜 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고, 궁금증이 점점 확대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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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일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야후재팬에 기고한 일본 변호사닷컴 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사카 지방법원은 3년간 14건의 불법촬영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생활권은 물론 출장지 여행지 등 전국 4개 도현에서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했다. 범행 장소도 승강기, 음식점 내 화장실, 목욕탕, 역 승강장 등 가리지 않았다.
A씨는 재판부의 “불법촬영 행위를 왜 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고, 궁금증이 점점 확대됐다”고 답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여행 중 여탕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를 놀래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촬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A씨는 “촬영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흥미 위주였다. 성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촬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음증을 멈춰야지’ 하면서도 ‘즐겁다’는 생각이 공존했다”며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자책 중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음증 피해자가 많다는 점과 여탕과 화장실에서의 범행이 악질적이고 대담한 수법이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형이 나와 조금 놀랐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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