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지게차 넘어져 50대 운전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정인선 기자 2023. 8. 14.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에서 지게차 전도로 운전자가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충주에서 지게차 전도로 운전자가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던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A(57) 씨가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