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심 50km·심야 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검토"

안지혜 기자 2023. 8.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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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고 50km로 규정된 도심 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4일)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km/h로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점멸등 도입 확대와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도 교통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토요일에 일부 특별시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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