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국방부, 박정훈 대령에 ‘집단 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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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 철회,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 취소,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수한 범죄 인지 관련 서류 재이첩,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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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제3자 진정·긴급 구제 요청
“군 사법·수사 악용 선례 나올수도”
인권위 “별도 직권조사 검토하겠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하다가 보직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 철회,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 중단,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 취소,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수한 범죄 인지 관련 서류 재이첩,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인권위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해 달라고도 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지금 국방부와 해병대의 일련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남 센터 사무국장은 “수사 결과 박 대령이 위법 사실 없이 직무를 수행했다면, 정당한 직무 수행 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한 국방부 검찰단장의 결정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단장과 박 대령 중 누가 유죄가 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만큼 검찰단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그에 대한 수사를 보류하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인권위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보직해임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의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직권조사 내용과 사망사건 입회 상황을 면밀히 종합해, 필요시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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