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군검찰수사심의위 신청…해병대, 추가 징계 착수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단장 측은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현직 군인 신분으로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수사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1일 박 전 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군 검찰 측은 '부의 심의위'를 열고 향후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하고 9시뉴스에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모레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규정을 위반해 생방송에 임의로 출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했다"며 강한 유감을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신청하고, 징계 관련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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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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