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없는 교원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도 어렵게

김장현 2023. 8.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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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고,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 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교권 #보호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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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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