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호위함 입찰' 방사청 대상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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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호위함 5·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방위사업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밀린 것을 두고, HD현대중공업은 기술점수에서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유죄판결을 받으며 이번 입찰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은 바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불과 2년여만에 세 차례나 기준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국내 함정사업은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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