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선 학교에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 신설 검토
이지현 기자 2023. 8. 14. 17:20
학교 안에 학부모 민원을 전담하는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응대를 거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교사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303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었습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 건수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라며 "심의까지 가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하면 51% 넘는 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참고 지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하면 이미 교실 현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만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교사 직위해제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로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를 받으면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명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의 조치를 주고 불응할 경우 훈육과 훈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학생인권조례도 개선해 학생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학생들이 간섭 없이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소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소지품을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시안을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 관계 개선 방안도 추진합니다. 학교 내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만들고,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보다 구체적인 종합 방안은 8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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