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공무원 논란에 사과…“무척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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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이른바 '왕의 DNA' 갑질 논란을 일으킨 소속 공무원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소속 A씨는 작년 10월19~21일 사이 자녀 담임인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및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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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교육부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이른바 '왕의 DNA' 갑질 논란을 일으킨 소속 공무원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발표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다.
이어 장 차관은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크게 느꼈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교육부는 '직원 갑질 고사 관련 주요 경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소속 A씨는 작년 10월19~21일 사이 자녀 담임인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및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같은 달 19일엔 세종시교육청에 진상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엔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근무시간 중 이른바 '왕의 DNA'가 언급된 문제의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의 수신인은 B 교사의 아동학대 피신고 이후 A씨 자녀의 담임을 맡은 C 교사였다. 편지엔 "왕의 DNA를 가진 아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총 9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반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B 교사는 작년 12월 세종시청 사례판단 기구에 의해 아동학대(방임·정서학대) 판단을 받았다. 다만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심에서 '아동학대 아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또한 지난 5월30일 B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교육부는 A씨의 갑질 의혹을 작년 말 제3자 제보를 통해 최초 인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말 제보 접수 이후 A씨에게 구두경고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보가 잇따르자 감사반을 구성하던 과정에서 사안이 공론화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A씨 본인은 지난 13일 교육부 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당시)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면서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사에 대한 서면사과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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