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회복 공청회…"교육당국이 교권침해 조장한 건 아닌지 반성"
교육차관 "직원 갑질 의혹 부끄럽다" 고개 숙여 사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부는 14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육현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 시안도 발표하고, 교육부 직원의 자녀 담임교사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권 침해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뿐 아니라 선량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그동안 교육당국이 교권 보호는커녕 오히려 교권 침해를 조장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도 무조건 직위해제부터 시켜놓고 보는 관행이 오히려 고소·고발 남발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치권도 책임이 크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교권 보호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속도 측면에서 현장의 문제와 요구를 제때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교육부 직원이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한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장 차관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교육부 직원의 담임 갑질의혹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 특히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느꼈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미 우리 교실현장이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 권리와 교권 간 불균형을 교육활동 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원 응대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 소극적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해야될 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교사의 직위해제는 과도하게 적용하는 반면, 교육감들이 형사처벌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달라며 "무고성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1차 갑옷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교권보호 대책,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민원응대 시스템 마련, 학부모 교권침해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 직후 질의응답에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2019년 교사의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던 '인헌고 사태'를 언급하며 "이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교사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거냐"고 질문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교육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저경력 교원 등에 대한 생활지도 전문성 함양 연수'를 지적하며 "일련의 일들이 교사들의 연수가 부족해서라고 보는 교육부의 인식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에 교장이 제외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교사 업무를 지원하는 민원대응팀에 교육공무직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당사자인 저희하고 단 한 차례도 소통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공무직에게 폭탄돌리기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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