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김태우 전 구청장 "남은 시간 다시 강서구에 쓰겠다"

남궁창성 2023. 8.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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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맞아 사면 복권된 양양출신의 김태우(사진)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14일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이날 사면 복권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전하고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고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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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하고 구청장 선거 재출마 예고
"김명수 법원 판결이 아니라 정치했다" 비판
▲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8·15 광복절을 맞아 사면 복권된 양양출신의 김태우(사진)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14일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이날 사면 복권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전하고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고 국민이 주신 기회를 국민에게 봉사하며 쓰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공익신고자’ 김태우, 오늘 사면 복권됐다”면서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면을 위해 애써준 국민의힘 소속 열다섯 분의 구청장 동료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이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명수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면서 “겨우 반 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으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고, 이는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고, 정치가 공익을 덮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둑을 잡으라고 신고하니 도둑은 잡지 않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며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에 보답코자 ‘강서구청장 김태우’는 목 디스크가 파열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 구정에 임했고, 이전 지방정권이 십 수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오늘 사면으로써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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