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성매매 세종 모 고교 교사 '집유' 불복 항소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8. 14.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6)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범규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6)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마약과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의 형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여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22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에 손을 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 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