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성매매 세종 모 고교 교사 '집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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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6)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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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세종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36)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마약과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의 형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여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220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마약에 손을 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 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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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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