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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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최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이의가 없으면 강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 후 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과 함께 사업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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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진)=김경민기자]강진군은 최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남요섭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을 비롯해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9개 사업지구(2,272필지, 1,329,857.9㎡)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강진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강진읍 장전지구(351필지/237,744.2㎡)·송현지구(155필지/104,210㎡),군동면 시목지구(317필지/132,965.3㎡)·내동안풍지구(312필지/118,076㎡), 칠량면 현천지구(312필지/213,533.4㎡)·사부지구(153필지/163,708.5㎡), 병영면 낙산지구(202필지/113,978.9㎡)·상고지구(214필지/121,491.6㎡)·중고지구(256필지/124,150㎡)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이의가 없으면 강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 후 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과 함께 사업이 완료된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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