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아파트 신축 현장서 '철근 누락'…공사 중지 처분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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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지하 주차장 슬래브부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공사 중지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에 철근이 설계 도면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파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철근이 일부 빠진 사실이 확인됐고 시는 지난 7일 사업자측에 공사 중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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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지하 주차장 슬래브부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공사 중지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에 철근이 설계 도면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파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철근이 일부 빠진 사실이 확인됐고 시는 지난 7일 사업자측에 공사 중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추천한 업체를 통해 정밀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측이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한 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구조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전체 공사를 중지시킬지 아니면 철근이 누락된 부분만 중지시킬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800여 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는 내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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