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비즈 방송 프로그램 치료 효과 과장 광고…방심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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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비즈 프로그램이 일반 공산품의 치료 효과를 과장 광고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비즈 '픽업(Pick Up!) 트렌드 스페셜 W' 등 4개 프로그램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SBS 비즈 프로그램은 일반 공산품이 의약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제46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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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SBS 비즈 프로그램이 일반 공산품의 치료 효과를 과장 광고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비즈 '픽업(Pick Up!) 트렌드 스페셜 W' 등 4개 프로그램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SBS 비즈 프로그램은 일반 공산품이 의약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제46조를 위반했다.
또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의·약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실시간 판매량을 허위로 고지한 CJ온스타일의 '핑크원더 호호바오일앰플'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에 해당하는 표현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뉴온 관절up 보스웰리아&가자' 프로그램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등장인물이 저속한 조어나 욕설 등을 사용해 세대 간·성별 간 편견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애니맥스 '뚜식이'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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