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해임,해임,해임...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의 무리수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 건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방통위는 윤석년 전 KBS 이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3명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KBS 이사장 해임 건에 대한 대통령 재가만 끝나면 KBS 이사회의 구도는 6대 5 여권 우위의 구도로 바뀌게 돼서 KBS 사장 해임도 가능해집니다.
뉴스타파는 한달 전 <이동관 특보는 탄핵이 두려웠을까? 7.14기사>를 통해 이동관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탄핵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8월23일까지 최대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전의 전망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고 있음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목전인데…잇따르는 공영방송 이사 해임
오는 1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언론계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늦어도 9월 초에는 정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의 주장대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면 그 집행은 6기 방통위를 이끌 신임 방통위원장이 책임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5기 방통위가, 그것도 직무대행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마치 미리 짜놓은 시간표에 쫓기듯 일사천리로 매듭지어 가는 모습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에서 2명이 결원인 3인 상임위원 체제입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5.9)를 전후해서 두 달 동안 방통위가 불가피하게 3인 체제로 운영됐을 당시 서면회의만 개최하고 중요한 안건은 처리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특성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의 ‘돌진’ 은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 때문?
지난달 3일 야권 추천 위원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가 단식 닷새 만인 7일 단식을 중단합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약속을 깨고 이미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에 더해 방문진 검사·감독을 8월 4일과 7일에 진행하라고 방통위에 지시합니다. 이날은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직무대행은 8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됐던 휴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8월 2일, 방통위는 갑작스레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8월 10일, 방통위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며 김현 위원에 보고도 하지 않고 KBS와 MBC 보궐 이사 선임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8월 23일 퇴임하는 김효재 직무대행의 마지막 임기 한달은, 되도록이면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고 현상유지와 관리에 치중하는 ‘직무대행’의 일반적인 업무 행태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누가 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부임 전에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판도 변화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71살의 고령인 김효재 직무대행이 이렇게 임기 막판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기 때문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때마침 임기를 두달 남겨 놓은 언론진흥재단의 표완수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이 16일 처리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김현 위원은 지난 2일 방통위 회의가 끝나고 김효재 직무대행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혹시 항간에 떠도는 그런 이유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그거와는 상관없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직권 남용의 끝은 어디일까?
해임 건의가 확정된 남영진 KBS 이사장도, 해임이 예정된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해임의 근거가 되냐”는 것입니다.
KBS 남 이사장에게 적용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문제는 권익위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일 뿐 위법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통위가 방만 경영 방치의 예로 든 KBS 신사옥 신축 중단 문제는 3번이나 연장하며 강도높게 이뤄진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결론 낸 사안입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적용된 해임 사유 가운데에도 감사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조사나 수사가 끝나 결과가 나온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 감사로 업무추진비 유용이 확인됐던 KBS 강규형 전 이사나 검찰에 기소됐던 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나중에 모두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영진 KBS 이사장 측은 “이번 사안은 감사 결과나 수사 결과가 해임의 근거가 됐던 과거 사례와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해임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물론이고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방통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나 공영방송 사장 해임과정에 관여한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책임을 묻는 사법적 판단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피해가고 싶었을 그 사법적 판단을, 전무후무한 ‘직무대행의 열정’을 보여준 김효재 직무대행이 어쩌면 방통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미 지난 6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을 이유로 직권 남용으로 언론노조와 야4당에 의해 공수처에 한차례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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