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호위함 수주전 법정공방…HD현대, 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형 확정 후 3년간 감점은
HD현대중공업에만 적용”
14일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울산급 배치3(Batch-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방사청은 총 8000억원 규모인 울산급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91.88점, HD현대중공업은 91.74점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한화오션보다 0.97점 더 획득했으나 보안사고로 큰 감점을 받아 총 0.14점 뒤쳐졌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에서 방사청 보안사고 감점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사고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방사청은 보안사고 발생 시 인원당 추가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HD현대중공업으로서는 기술력이 높아도 수주 가능성이 낮아진 셈이다. 또 이후 방사청은 감점 적용기간을 기소 후 1년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특히 2021년 말일 이전 기소건은 단서조항을 통해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적용기간을 늘렸다. 현재 2020년 9월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감점 적용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형 확정 후 3년간 감점은 HD현대중공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사실상 향후 수년간 입찰참여를 배제해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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