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상소 포기… 검찰 상고 여부 주목

박상후 기자 2023. 8.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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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래퍼 뱃사공, 법정 구속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2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상소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인 뒤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뱃사공 측의 상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진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촬영물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는 A 씨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며 이후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올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가 공탁금도 거절했다. 1심 양형이 적절하다. 또한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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