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 요건 강화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아동학대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권과 학생 인권 균형을 맞출 수 있게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되 분리 조치 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은 교육부가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화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 학교장 직속으로 민원 대응팀을 꾸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지 않게 하고,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전화나 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주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도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교내에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온라인 민원 처리 앱을 통해 학교 방문 및 상담 사전 신청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달 안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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